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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3422)
- 작성일
- 2016-10-20
- 분야
- 환경
- 조회
- 2377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계획 -
- 지원대상 : 보험료가 연간 매출액의 0.3% 이상인 중소기업 등
- 지원기준 : 매출액의 0.3% 이상 보험료의 50% ~ 70%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집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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