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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5차) 추가실시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2)
작성일
2021-06-29
분야
환경
조회
1706

지원대상

소상공인* (156,937개소)

*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취약계층 가구* (111,203가구, 100억원/년 경감)

* 기초생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다자녀 등 도시가스 요금경감 가구

현 황

(요금체계)도매요금 89% (가스공사) + 소매요금 11% (도시가스사)

(공급규정)가스요금 2개월 연체시 공급중단 조치

가스요금 연체 등 결손발생시 도시가스사 부담

지원내용

(산업부)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및 분할 납부허용

- 3개월분(‘21. 7~9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 및 미납연체료 미부과 (당초 1개월 3개월)

- ‘22. 3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소비자 부담 완화

(인천시)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공급중지 유예조치


□  접수처

ㅇ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첨부파일
붙임 도시가스요금 5차 납부유예 추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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