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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확대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4)
- 작성일
- 2024-10-29
- 분야
- 환경
- 조회
- 60898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지역으로 확대되며,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4년 | 2025년 | |
---|---|---|
제한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시간 | 3분 | 2분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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