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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신규)(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 담당부서
- 수질하천과 (032-440-3626)
- 작성일
- 2025-04-25
- 분야
- 환경
- 조회
- 1180
만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신규) 수립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소하천 지정(신규) 및 지형도면(소하천구역) 고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조의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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