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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오존(O3), 악취 등 휘발성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해마다 10%이상씩 증가되고 있어,
1993. 3. 31일 부터 수도권 등 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시설에 대한 법적규제가 시작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배출시설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관련자료를 마련하였으니,
시민· 기업· 관계기관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이란 ?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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