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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개정 안내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
작성일
2002-04-13
조회수
1865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기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2.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전문)

첨부파일
청정연료개정고시52호(02.04.0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제02-52호.02.04.02 ).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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