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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담당부서
수질보전과 ()
작성일
2004-02-04
조회수
1147
환경부령 제153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배출시설중 원피를 가공하는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현행 총질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중 총질소에 대한 기준을 일정기간 동안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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