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기업환경개선에 힘쓰시는 귀 사업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폐수배출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은 첨부(안내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환경부령 제194호)은 기존 수질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별표를
참고하여 개정내역의 취지 및 시행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천광역시청 별관 405호 공단환경관리과
440 - 30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