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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에 따른 안내(남동공단,서부공단 사업장)

담당부서
공단관리담당 ()
작성일
2006-02-08
조회수
2117

인천광역시 고시 2006-17호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서부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각 해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환경부령 제187호(2005.12.2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내역을 확인하여 운영하시는 배출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시 각구청으로 설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구청 환경위생과  560 - 4352 ~ 4356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453 - 2602 ~ 2604 

첨부파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악취방지법개정(2005.12.29).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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