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2006-17호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서부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각 해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환경부령 제187호(2005.12.2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내역을 확인하여 운영하시는 배출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시 각구청으로 설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구청 환경위생과 560 - 4352 ~ 4356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453 - 2602 ~ 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