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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2006-17호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서부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각 해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붙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환경부령 제187호(2005.12.2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내역을 확인하여 운영하시는 배출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시 각구청으로 설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문의>서구청 환경위생과 560 - 4352 ~ 4356남동구청 환경위생과 453 - 2602 ~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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