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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대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

담당부서
공단지도1담당 ()
작성일
2006-06-23
조회수
1808
 

        1.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하)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기 및 수질 1~4종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포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기간 완료일(2006.06.30)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사(하)에서는 2006년 상반기 (2006.1.1~6.30) 대기 및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 또는 대기 면제 신청서를 2006. 7.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동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서식 및 작성요령을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환경녹지국 자료실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공단환경관리과 공단지도Ⅰ팀(☎440-36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부과대상 : 대기 및 수질 1~4종 사업장

           나. 부과기간 : 2006.1.1 ~ 6.30

           다. 부과항목 : 대기 - 먼지, 황산화물

                          수질 -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SS)

           라. 제출서류

               - 대기 또는 수질 확정배출량 명세서(붙임서식)

               - 대기 면제대상 사업장 명세서(붙임서식)

               -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또는 허가)필증 전체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과대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 기록부 전체사본

               -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폐수 방류량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대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 및 조업일수 내역서

                 → 수질 : 조업일수 및 폐수 방류량내역서(하수처리구역 내 수질 1~4종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히 제출 바람)

           마. 부과금 납부통지 : 확정배출량 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통지

첨부파일
대기면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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