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 환경 인 · 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방안(2006.08.01, 규제장관회의)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진단기술의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업체에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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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법 시행령(개정.06.12.14, 시.도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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