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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유독물 일부 개정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담당부서
공단관리담당 ()
작성일
2007-03-12
조회수
1019
1.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또는 DO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및 부틸벤젠 프탈레이트(BBP)가 새로이 유독물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21호)됨에 따라,

2. 동 고시의 시행당시 상기 품목의 유독물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03.28일까지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유독물영업 등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독물, 관찰물질지정 중 일부 개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21호) 1부
첨부파일
제2006-21호(국립환경과학원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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