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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을 변경하려면....

담당부서
차량공해관리담당 ()
작성일
2007-03-22
조회수
929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표자변경, 기술인력,  시설 장비, 소재지가 변경될때 
 변경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  서류와 함께 
 변경신고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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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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