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구비서류와 함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재지, 검사진로 위치 선정 2. 기술인력변경(검사책임자, 검사원등) 3. 상호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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