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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변경

담당부서
차량공해관리담당 ()
작성일
2007-03-22
조회수
848
 

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구비서류와 함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재지, 검사진로 위치 선정
    2.  기술인력변경(검사책임자, 검사원등)
    3.  상호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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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변경신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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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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