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대상자 공모
1. 신청대상 및 협약내용
- 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 내용 : '02년 화학물질 배출량기준 '09년 30%, '11년 50% 저감,
협약대상 화학물질 기업 자율로 선정
2. 신청기간 : 2007. 4. 2(월)~5. 4(금)
3. 신청서류
- 참여의향서 1부.
- 이행계획서 1부.
4. 주관기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안전과 T. 031-790-2893)
※ 2007. 5. 4일 도착된 우편물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