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06. 7. 19)을 개정하여 1~3종 배출사업장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연차별로 부착토록 의무화하였으며(1종 '07. 8~ 9월, 1종 '08. 9월, 3종 '09. 9월),
배출사업장에 부착하기 전에 공공시설에 측정기기를 먼저 설치토록 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었으나, 공공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이 부진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침이 마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배출사업장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시기 관련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