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달라지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관련 주요내용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출
- 기록부상의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이 양호해야함.
- ‘정비요’또는 ‘불량’에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제출
- 타 지역 업소에서 동 기록부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가능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발행처 : 자동차정비업,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로 차령 7년~9년 자동차는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동일한 금액지원(차령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80%금액에서 자동차 종류별 상한액까지 지원
- 표기되지 않을 경우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 감가상각율 적용
- 차령제한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이력이 있는 경우 40%감가상각율 적용
- 상한액 : RV․소형승합․중소형화물 100만원,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천~6천CC)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대형차 600만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신청기한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종검사일)로부터 1월 이내
- 검사기간 미도래 차량은 검사(정밀검사포함) 유효기간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교부대상자는 차량소유자(대행자의 보조금 신청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 접수일 기준(우편소인일 인정 안함)
- 차량소유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접수가 지연 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 : 인천시청 환경보전과 친환경차량팀 ☎ 032) 440-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