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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담당부서
친환경차량담당 ()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1457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표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표금액의 80%로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차종별 상한액*
- RV, 중.소형화물승합 : 100만원
-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000cc~6000cc) : 300만원
- 총중량 3.5톤이상 : 600만원

첨부파일
2008[1].2_4분기.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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