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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08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안내

담당부서
공단지도1담당 ()
작성일
2008-07-07
조회수
1002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tkd반기 기본배출부과금관련 서류는 2008.7.31일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금 납부통지 및 면제수리는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괄처리(검토) 후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기
부과대상의 경우 확정배출량명세서와 자가측정기록부, 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면제대상의 경우 면제신청서 작성후 자가
측정기록부와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질
하수처리구역외 1~4종 사업장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므로 수질확정배출량
명세서와 조업일수및폐수방류량내역서 작성후 자가측정기록부, 신고필증
사본, 사업장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하수처리구역내
1~4종의 경우 조업일수및폐수방류량내역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1(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2(가동시간및조업일수내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3(대기면제대상사업장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4(총괄표및자가측정결과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5(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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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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