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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조기폐차보조금 처리결과 및 절차안내

담당부서
친환경차량담당 ()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2153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관련 진행상황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0730.xls 파일 참조)  시 홈페이지 새소식에 일주일 단위로 등록


- 지원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차량기준가의 80%)


-

보조금지급 가능으로 결정된 차량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반드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보조금청구기한)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지급청구서, 자동차말소등록증또는폐차인수증명서, 차량소유자 통장사본


- 지급대상확인신청은 최종 배출가스 검사결과가 부적합차는 조치기한이내, 적합차는

  검사기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에 폐차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과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지급결정일로 부터 3일 ~ 10일이내에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첨부파일
노후차량 조기폐차 절차 안내문(2008052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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