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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

담당부서
공단지도담당 ()
작성일
2008-10-14
조회수
1201

0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내 배출사업자의 책임있고 능동적인 환경관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
   점검업소로 지정, 
   점검기관이 배출시설 등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0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를 널리 전파하고 배출시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자율점검 지정신청 안내홍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정신청서(9호(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배출시설현황카드(1호(1)-(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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