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
0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내 배출사업자의 책임있고 능동적인 환경관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기관이 배출시설 등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0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를 널리 전파하고 배출시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시 대기보전과 440-3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