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31.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이 그동안 시행 예고기간을 거쳐 2010. 01. 0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던 시설이 법률개정으로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기한내 방지시설 설치 운영 포함)
2.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2010.01.01.부터 시행되므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3. 기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