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 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872호)에 의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으로서 지정기간[지정기간 : 2006.01.02~2009.12.31]이 만료될 경우 동 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재지정(변경)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만기가 도래한 업체에서는 재지정(변경) 신청서를 2009.12.15.까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한 정기지도 ․ 점검 면제(단, 환경오염사고, 각종 민원발생, 검찰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 제외 및 년 지정 업소 중 1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지도․점검) 등 우대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사업장
-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사업장
-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유독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문의전화 : 대기보전과 440-3424 or 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