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하반기 기본부과금 제출 안내**
대기 및 수질 1~4종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포함) 사업장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여 2010. 1 . 3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 결과를 이용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제출서류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14호)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