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2006년 1월 전국 최초로 기업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중소기업에서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융자금 5억한도내) 매분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 지급하고 있으니, 관련업체에서는 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자교부 신청시 관련서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위원회 대상 제출서류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구비서류 필제출)
2. 심의위원회 개최 후 대상 선정 시 제출서류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구비서류 필제출)
- 대출금 이자계산서
- 공사완료(진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