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102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시행되엇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자진신고기한을 설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 대상이 될경우 신고기관 공고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관할 유역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82)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32-440-34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점오염원 신고 관련 홈페이지 http://nonpoint.me.go.kr 

 

첨부파일
[붙임]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 설정운영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붙임 2.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붙임 3.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설정운영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붙임 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붙임 5.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설치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