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시행되엇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자진신고기한을 설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 대상이 될경우 신고기관 공고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관할 유역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82)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32-440-34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점오염원 신고 관련 홈페이지 http://nonpoint.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