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한 안내문 및 운용요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울러, 대기· 수질·악취 배출시설 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는 중소 환경사업체의 경우, 자금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금을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자금 보조금 지원관련 안내 : 440-3505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