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1)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사람으로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2)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 관할 시.군.구청 접수 ->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접수, 결정
4)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결정
2.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1) 급여종류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2) 구제급여 금액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2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의 100%
석면폐종 제1급 정기 건강검진 2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72%]
제2급 정기 건강검진 2인 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48%
제3급 정기 건강검진 2인 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24%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장래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 기타 자세한 440-354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