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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1-03-30
조회수
594

1.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1)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사람으로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2)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 관할 시.군.구청 접수 ->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접수, 결정 

4)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결정

2.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1) 급여종류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2) 구제급여 금액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2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의 100%

 석면폐종  제1급   정기  건강검진    2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72%]

               제2급   정기  건강검진   2인 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48%

               제3급   정기  건강검진   2인 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24%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장래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 기타 자세한   440-354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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