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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이행철저(주물주조업종시설개선) 문서 관련입니다.
- 2007. 1.3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11. 12.31까지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른 시설 개선계획 및 추진상황을 2011. 5.31까지 별첨서식에 의거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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