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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 】
□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환경 관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환경오염물지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기관이 배출시설
등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여 그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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