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1-10-19
조회수
72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

□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환경 관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환경오염물지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기관이 배출시설

    등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여 그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배출업소 현황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율점검 지정 신청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율점검재지정(변경신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정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