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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자율점검결과보고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2-01-04
조회수
928

                                【 자율점검결과보고 안내 】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으로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2. 제출기한 : 2012. 1. 31(화) 까지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정 취소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4. 제출사항

  가.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지도점검표

       (자율점검 실시 후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날인)

 다. 자가측정기록부 , 폐수위탁저리계약서 사본 및 수거확인(증명)서 (해당사업장만 제출)

5.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 35조

 

첨부파일
자율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배출시설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종-3종【별지 제2호서식(2), 서식(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폐기물,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유독물취급자,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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