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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확대.시행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생태독성 적용대상 35개 폐수 배출시설명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붙임의 변경신고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필증)을 첨부하여
2012.3.31일까지 대기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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