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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생태독성 변경신고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2-01-12
조회수
1250

2012년부터 확대.시행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생태독성 적용대상 35개 폐수 배출시설명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붙임의 변경신고서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필증)을 첨부하여

2012.3.31일까지 대기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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