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결과보고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 하반기중 지정받은 사업장
2. 제출기한 : 2013년 1월 31일한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8조제3항규정에 의거 지정 취소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 업수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4. 제출사항
가.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지도점검표
(자율점검 실시후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꼐 서명 날인)
다. 자가측정기록부, 폐수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수거확인(증명)서 (해당사업장만 제출)
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