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및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근거하여 폐수배출업소 현황 등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확한 오염원 통계자료 조사를 위해「2013년 전국오염원 조사(2012년 기준)」를 실시하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붙임의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2012.12.31일 기준, 종별 제출방법 확인요망)하여 2012. 3. 20(수) 까지 e-mail (toy19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3종배출업소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4~5종 배출업소 : 환경기술인이 배출업소조사표(엑셀연계작업용) 작성후 e-mail(toy1919@korea.kr)제출
[메일로 제출 ex) 메일 제목 : 입력완료[상호 및 주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