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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업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이 제정·고시('13.8.23)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시험·검사기관 등)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시 동 규정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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