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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건축물석면조사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577
 

ㅇ법 시행일(2012.4.29)부터 2년이내(2014.4.28까지)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위 대상 건축물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ㅇ법 시행일(12.4.29)부터 3년이내(‘15.4.28까지)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1. 위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외의 건축물
 

 

 

 

ㅇ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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