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및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근거하여 폐수배출업소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확한 오염원 통계자료 조사를 위해「2014년 전국오염원 조사(2013년 기준)」를 실시하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2013.12.31일 기준, 제출방법 확인 요망) 하여 2014.3.20.(목)까지 입력 또는 e-mail【spsmu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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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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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종 배출업소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 4~5종 배출업소
- 배출업소조사표(엑셀) 작성 후 e-mail【spsmug@korea.kr】로 제출
- 2013년 기준 신규 사업장 : 붙임1) 배출업소조사표(엑셀) 작성
- 2013년 기준 기존 사업장 : 붙임2) 배출업소조사표(엑셀) 작성
☞ 메일 제목 : 전국 오염원조사 제출[상호 / 허가(신고)번호]
☆★ 통화량 폭주로 e-mail 송부후 확인전화 자제 요망 ★☆ |
※ 조사표 작성 관련 문의사항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
(☎ 560-7482~9)
붙임 1.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작성 양식(4~5종 신규 사업장) 1부.
2.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작성 양식(4~5종 기존 사업장) 1부.
3.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작성 요령 1부.
4. 폐수배출업소 조사표(1~3종) 입력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