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 시행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시행>
1. 대상 : 시내버스, 택시 및 택배용 화물차(1톤이하)
- 제외 : 공회전제한장치 부착후 2년이내 폐차예정 차량
2.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3. 지원금액 : 공회전제한장치 부착비용의 50%(자부담50%)
4. 선정기준 : 운수사업자등과 장치제작사 계약체결후 시에 부착계획서 제출제작사중 선착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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