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결과보고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2. 제출기한
- 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다만 지정 받은 해는 제외)
- 지정일은 기준으로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는 그렇지 않다)
3.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4. 제출서류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지도점검표
(자율점검 실시후 업체의 담당자와 대표자가 함꼐 서명 또는 날인)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자가 폐수위탁처리계약서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증빙자류
· 대기 자가측정을 하는 경우 :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5.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405-750)
6. 기타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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