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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요령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4-07-16
조회수
1457
 

자율점검결과보고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2. 제출기한
   - 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다만 지정 받은 해는 제외)
   - 지정일은 기준으로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는 그렇지 않다)

3.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4. 제출서류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지도점검표

   (자율점검 실시후 업체의 담당자와 대표자가 함꼐 서명 또는 날인)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자가 폐수위탁처리계약서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증빙자류
   · 대기 자가측정을 하는 경우 :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5.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405-750)

6. 기타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첨부파일
1. 자율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4종-5종 배출시설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3. 1종-3종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대기, 폐수) 【별지 제2호서식(2), 서식(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4.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5. VOC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6. 기타 수질오염원사업장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7).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7.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1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9.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서식(2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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