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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요령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4-11-02
조회수
642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중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 사업장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서 1부.
  - 재지정 신청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405-750)

첨부파일
1. 자율점검 재지정(변경)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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