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중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 사업장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서 1부.
- 재지정 신청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1부.
-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40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