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신규(동의)지정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지정에 동의하여 지정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 - - 지정동의서 (첨부 1-1. 지정동의서 서식 이용)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 - - - - - 지정신청서 (첨부 1-2. 지정신청서 서식 이용)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 - - - - - - - 현황카드 (첨부 2-1, 2-2, 2-3, 2-4 서식 이용)
(예시 : 자율점검 신청사업장이 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물 2-1, 2-4를 작성해야 함)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40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