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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자율점검업소 신규(동의) 지정 신청 요령

담당부서
()
작성일
2014-11-20
조회수
647

자율점검업소 신규(동의)지정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지정에 동의하여 지정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 - - 지정동의서 (첨부 1-1. 지정동의서 서식 이용)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 - - - - - 지정신청서 (첨부 1-2. 지정신청서 서식 이용)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카드(해당 분야별 작성)  - -  - - - - - -  현황카드 (첨부 2-1, 2-2, 2-3, 2-4 서식 이용)

  (예시 : 자율점검 신청사업장이 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물 2-1, 2-4를 작성해야 함)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405-750)

첨부파일
1-1.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2.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2. 악취 배출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4.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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