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5 - 371
’15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환경시설 개선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및 우리 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
인 천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사업기간 : '15. 1 ~ 12월
예산규모 : 729,400천원
신청기한 : 2015년 3월 31일(화)까지
지원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공공시설 제외)
지원금액 :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용량에 따라 지원 (자세한 것은 붙임 공고문 참고)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등)
지원범위 : 사업장별 1대 우선지원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 : 공고일 ~ ’15. 3. 31(화)까지
접수장소 : 우리 시 방문(대기보전과)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1부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중소기업의 경우)
※ 지급대상자 결정 후 신청자 미달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 및 확정 예정
■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 버너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부
■ 지원 우선순위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 → 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 → 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후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기한 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지원제외 대상)
- 보일러의 경우 ‘15년부터 신규설치(교체 포함)되는 2톤 이상인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사용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 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설비 탈거 한 경우 등
■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2014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지침, ’14. 1)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Tel 440-3505, Fax 440-86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양식) 등 1부. 끝. (이하 자세한 것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첨부파일
-
15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공고문(대기) 15031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