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 안내
1. 제출대상 :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반기 중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125개소)
2. 제출기한 : 2016년 2월 1일까지
3.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공단환경팀
4. 제출서류
- 자율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4)]
-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3종 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2, 5) 정밀점검표 사용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 폐수위탁처리계약서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 환경관련법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 : 자가측정기록부 첨부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해당 측정기기에서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 기록부의 첨부 면제)
5. 제출방법 :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21554)
6. 기타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