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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자가점검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6-01-13
조회수
872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귀 사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운영에 대한 취약부분 및 문제점을 인식·개선하고자

2.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자가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가점검표(점검기준일 : 2015.12.31.)를 작성하여 2016.1.15.(금)까지 담당자 이메일(lsj11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과 관련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현장점검 시 자가점검 결과를 활용할 예정임.

 
첨부파일
측정대행자가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환경전문공사 자가점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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