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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2016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504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16. 1. ~ 12월
2. 사 업 비 : 914,200천원(국비 653,000천원, 시비 261,200천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하는 경우(공공시설 제외)
4. 지원금액 : 용량에 따라 정액 지원(0.5톤미만: 4백만원∼10톤이상: 14백만원)
5.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등)
6. 지원범위 : 사업장별 1대 우선지원(예산범위 내 연간 3대까지 지원)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접수장소 : 우리 시 방문(대기보전과)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1부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중소기업의 경우)

※ 지급대상자 결정 후 신청자 미달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 버너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부

■ 지원 우선순위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 → 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 → 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후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기한 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지원제외 대상)
-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 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설비 탈거 한 경우 등

■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2016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Tel 440-3505, Fax 440-86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6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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