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관련 사업안내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6년의 경우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실 및 교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 홍보물을 참조하시어, 해당시설은 절차에 따라 환경안전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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