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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자율점검업소 신규 지정(동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6-16
조회수
562

자율점검업소 신규(동의)지정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하단 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 지정동의서, 현황카드(해당분야별 작성), 해당분야별 신고증 사본

-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 지정신청서, 현황카드(해당분야별 작성), 해당분야별 신고증 사본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21554)

첨부파일
[서식8의6]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8의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1의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1의2]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1의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1의7]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현황 카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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