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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신규(동의)지정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2. 제출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3. 제출서류(하단 첨부파일 참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 지정동의서, 현황카드(해당분야별 작성), 해당분야별 신고증 사본 -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 지정신청서, 현황카드(해당분야별 작성), 해당분야별 신고증 사본 4. 제출방법 - 제출은 서면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우 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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