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및 역량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2016년도 환경산업체 지도·점검계획」을 사전 예고 합니다.
3. 아울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및「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지정) 한 귀 사의 등록(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가 점검을 통해 관리·운영에 대한 취약부분 및 문제점을 인식·개선하고자
4. 등록(지정)업체별 자가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방법에에 따라 지도·점검전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점검기준일 : 2016.7.31.)를 작성하여 2016.8.5.(금)까지 담당자 이메일(sugar7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지정)기준과 관련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현장점검 시 자가점검 결과를 활용할 예정임.)
- 아 래 -
□ 2016년도 환경산업체 지도·점검 계획
○ 점검일정 : 2016. 9 ~ 12월 중 수시점검
○ 점검대상 :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점검반 편성
- 환경전문공사업 등 : 2인/1조, 1개반
- 측 정 대 행 업 : 3인/1조, 1개반
※ 측정대행업에 대해 측정분석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
○ 중점 점검내용
-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지정)기준 준수 여부
- 등록증(지정서) 대여 여부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 해당 분야 업무실적의 허위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 자가점검표 작성서식
○ 점검기준일 : 2016.7.31
○ 제출방법 : 붙임의 업체별(분야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파일을 e-mail로 제출 (
sugar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