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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빈용기보증금 제도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539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만든 리플렛(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빈용기보증금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빈용기보증금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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